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과속을 하거나 주차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할 경우 단속장비에 적발되면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처럼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계속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납부 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래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시에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서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과태료 발생시 ‘이파인(교민원24)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하기
-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누르고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 메인화면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합니다.
-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내용,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카드 납부 바로가기
과태료 납부 금액이 200만원 이하(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의 [경찰청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에서 하였지만 결제시스템이 없어서 결제대행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 [바로 납부]를 눌러도 카드로택스로 연결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시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없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 위반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이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검색하시어 접속하시고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곳 전부 조회 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본인인증 없이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명의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도 가능하나 타인의 주민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 통합위반조회 – 과태료통합조회 – 본인인증 후 조회 및 납부
그외지역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메인 화면의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를 클릭합니다.
- 납세자 유형, 차량번호, 주민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구분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 20km/h이하 속도 위반 시에는 사전통지기간(의견질술 기한)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구청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유형별 금액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조항 | 승용차 | 승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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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 제50조1항 | 6만원 | 6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 제50조1항 | 3만원 | 3만원 |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제50조3항 | 2만원 | 2만원 | |
고용주(차주)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제13조3항 | 9만원 | 10만원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제60조1항 | 9만원 | 10만원 |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 제61조2항 | 9만원 | 10만원 |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 제5조 | 7만원 | 8만원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 | 제17조3항 | 13만원10만원7만원4만원 | 14만원11만원8만원4만원 |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제15조3항 | 5만원 |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