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확인 및 카드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과속을 하거나 주차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할 경우 단속장비에 적발되면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처럼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계속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납부 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래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시에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서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과태료 발생시 ‘이파인(교민원24)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하기

이파인 과태료 조회
  1.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누르고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3. 메인화면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합니다.
  4.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내용,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카드 납부 바로가기

과태료 납부 금액이 200만원 이하(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사진

금융결제원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의 [경찰청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에서 하였지만 결제시스템이 없어서 결제대행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 [바로 납부]를 눌러도 카드로택스로 연결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시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없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 위반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이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검색하시어 접속하시고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곳 전부 조회 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본인인증 없이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명의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도 가능하나 타인의 주민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sdsds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 통합위반조회 – 과태료통합조회 – 본인인증 후 조회 및 납부

그외지역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메인 화면의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를 클릭합니다.

  • 납세자 유형, 차량번호, 주민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구분

구분(승용기준)과태료가산금(첫달 3%)중가산금(60개월, 1.2%)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
1,200원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 초과 ~ 40km/h 이하70,000원
2,100원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122,5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175,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 20km/h이하 속도 위반 시에는 사전통지기간(의견질술 기한)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구청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유형별 금액

위반행위도로교통법위반조항승용차승합차
운전자·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제50조1항6만원6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제50조1항3만원3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제50조3항2만원2만원
고용주(차주)·중앙선을 침범한 차제13조3항9만원10만원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제60조1항9만원10만원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제61조2항9만원10만원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제5조7만원8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제17조3항13만원10만원7만원4만원14만원11만원8만원4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제15조3항5만원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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